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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하쿠나마타타 2024. 5. 22. 19:5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다만 본인이 모르거나, 숨기고 있을 뿐... 언제 걸릴지 모른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

위 흐름도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맞다면

아래표를 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납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임대소득 코딱지 만큼 받아서 임대 소득세 납부하고, 세무사 수수료 내면 너무 기분나쁘다.

본인이 과세대상이 맞다면 아래 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복잡한 듯 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해를 하며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주택임대소득이 년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공제 항목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있고,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기본공제는 못받는다 봐야겠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등록 월세+간주임대료 60% 4백만원 14% 단기(4년)30%
장기(8년)75%
미등록 50% 2백만원 -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절차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분리과세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클릭!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정기신고 클릭!

조회 클릭하면 본인 인적 사항이 뜬다.

앞에 빨간색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

저장 후 다음이동

이런 창이 뜨면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2023년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인지 2천만원 이하 인지 잘 선택해야겠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2천만원 초과가 될 것 같다.

아래 주택임대소득 (15)총 수입금액, (16)필요경비, (17)공제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다.

(15)총 수입금액 : (작년 소득세 신고이니) 2023년 주택임대소득 총 금액 (예시 : 월세 60만원*12개월=720만원)

(16)필요경비 : 주택임대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므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은 50% 인정해주니 360만원

(17)공제금액 : 주택임대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므로 공제금액은 없다.

(22)결정세액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14% 이므로 (15)총 수입금액 - (16)필요경비 - (17)공제금액 하면 720만-36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360만 * 14% = 504,000원 이 결정세액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액명세입력 클릭!

제일 아래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에 총 수입 720만원 입력하면 수입금액의 0.2% 인 14,400원이 가산세가 된다.

가산세까지 518,400원 주택임대사업 소득세가 된다.

제출화면 이동 클릭!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먹여서 그것도 아껴보고자 계좌로 바로 납부했다.

년 2000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 외 소득 년 2000만원 이상인 자) 

대략 한달치 월세를 주택임대소득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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