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하쿠나마타타 2023. 6. 1. 06:0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있다.

자동차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는 성실 세금 납부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

위 흐름도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과세대상이 맞다면 아래 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복잡한 듯 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해를 하며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주택임대소득 년 20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공제 항목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있고, 아래와 같다.(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등록 월세+간주임대료 60% 4백만원 14% 단기(4년)30%
장기(8년)75%
미등록 50% 2백만원 -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절차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신고/납부 메뉴는 06:00~24:00 이용 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정기신고 클릭!

기본정보 메뉴에서 조회 클릭하고,

빨간색 별표 표시는 필수 입력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한다면 초과 한다고 클릭하면 된다.

근로/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하면 본인의 연간 소득이 조회된다.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화면에 2022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을 입력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을 14% 이다.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경비 50%,

주택임대 소득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액명세서입력 클릭해서 창이 뜨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대상 금액에 해당 금액 입력한다.

미등록 가산세는 소득금액의 0.2% 이다.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된 금액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로 위텍스에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 신고서 제출목록에 가면 항목이 보인다.

국세청 홈택에서 주택임대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와~ 납부대행수수료까지 챙겨간다.)

지방소득세도 납부했다.

 

- 2023년 5월 31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

2022.02.01 - [재테크] - 주택임대소득 자진신고 납부대상 확인(분리과세만), 간단하게 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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