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위택스 납부(지방세) 등 주택임대소득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해서 어렵다.재산세처럼 완벽하게 세금 부과가 어려워서 자진 신고하는 것 같다.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고, 본인이 모르고 있거나 숨긴다면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언제 걸릴지 모른다.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의 한 범주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본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 흐름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위 흐름도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아래 표를 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납부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