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이란?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