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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하쿠나마타타 2024. 4. 14. 14:32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이란?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99.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06.02.24)

*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설명은 위와 같고, 셀프 등기를 위해 직접 경험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지식 몇 가지 나열하자면

1. 국민주택채권은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고, 공시지가,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에 따라 구입해야 할 채권 금액이 달라지며, 구입 후 5년을 보유하고, 만기시에 다시 팔 수도 있고(일정 이율 지급), 구입 후 매일의 할인율에 따라 낮은 금액으로 바로 팔 수도 있다. 보통은 할인율 만큼의 추가금을 내고 바로 매도한다.

예시) 아래 표에서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 등기, 서울·광역시 외 지역 등기할려면 16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했다 매도한 것이 된다.

공시지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할인율(매일 변동)
(10%라 가정)
1억원 일반 등기시 시가표준액의 16/1,000(서울, 광역시 외 지역)
160만원
16만원+수수료 등

* 채권 매입요율은 공시지가,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에 따라 달라짐.

2.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과 바로 매도할 때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구입은 정해진 은행에서 해야 한다.

3.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를 할 때만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하고, 보유를 할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매입해야 한다.(매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4. 해당 은행의 계좌와 현금, 인터넷뱅킹 로그인 방법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럼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로 가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 매입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클릭!

매입 용도에 제법 많다.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토지 외)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위 4가지가 제일 많을 것 같다.

본인에게 맞는 매입용도를 클릭하고,

대상물건지역도 골라야 한다.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매입용도는 본인에 맞게 고르면 된다. 

용도별로 채권금액이 달라진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취등록세를 내면서 공시지가가 적혀 있을 것인데 공시지가 넣으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모두 적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이 나온다.

다음 단계에서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만원 단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6162000원 인데,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해서 6160000원이 매입금액이 된다.

그 날의 할인율 반영하여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702,990원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인터넷뱅킹)으로 가서 로그인하여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확인서 출력하면 된다.

참고로 주말, 공휴일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되지 않는다.

농협 인터넷뱅킹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했다.

하루에 2건 이상 동일인이 동일용도로 매입은 안된다.

국민주택 채권매입 항목 클릭하고,

당연히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은행영업일 09:00~17:30 에 매입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했던 매입할 채권 금액만 잘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알아서 계산해준다.

매입할 채권 금액은 공시지가, 물건등록지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매일의 할인율에 따라 달라진다.

취등록세도 냈고, 국민주택채권도 구입하였으니 등기소에 구비서류 챙겨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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