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과세 관련 내용

☞하쿠나마타타 2022. 3. 28. 19:15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과세 관련 내용

 

3월 23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할 수 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현금과 진배없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일 것이다. 

공시가격에 의해 재산세, 종부세,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예.기초연금)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큰 의미가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엄청나다. 17.22% 상승이다.

전년에 비해 상승률은 줄었지만 엄청난 상승률이다.

공시가격 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생기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거 목적이 강하니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한다고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치에 맞지만 세금부담, 의료보험부담은 늘어나고, 각종 지원정책 탈락이 되니 국민 입장에선 좋을게 하나도 없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경남도 공동주택 숫자는 많은 편.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는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 감면한다.

종부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 혜택 상향.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및 산정 과표 동결된다.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으로 세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치에 닿으나 세금 걷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공시가격은 현실화 하되, 세율을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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