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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쿠나마타타 2022. 3. 28. 20:23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좀 알아볼 일이 있어 알아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부부 각각 명의 등 미리 계획하여 부동산 취득을 해야겠다.
그런거 생각하면서 부동산 취득 하고, 종부세도 실컷 내봤으면 좋겠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등)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비주거용(상가, 공장) 건물과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 1세대 2주택자이고, 아내와 남편이 각각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인별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이라는 조항때문에 상당히 헷갈린다. 그럼 1가구 2주택이면 6억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인걸로 오해하기 쉽다.

2.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 연령별 공제율 인상,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 -> 11억원으로 상향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전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이상 50%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 신청기간 매년 9.16~9.30
* (특례적용) 부부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 (미적용)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3)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이 2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법인 주택분은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전 개정 종전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원 0.7% 0.8% 0.9% 1.6%
6억 ~12억원 1.0% 1.2% 1.3% 2.2%
12억 ~ 50억원 1.4% 1.6% 1.8% 3.6%
50억~ 94억원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4) 세부담 상한 인상
* 법인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300%로 인상

구분 종전(개인 법인 동일) 개정
개인 법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5)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신고제 아니라 기다리면 고지서 받고 납입하면 됨.)
* 납부기간이 12월이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당해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했다가 그 이후 주택 매도 등으로 다시 계산하여 종부세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기준은 6월 1일 이니 12월에 종부세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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