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 1 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가 등록하고 신고필증받기 셀프
부동산 매매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신경쓸 일 없이 진행되는데 분양권의 경우 직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샐길 수 있다. 분양권도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면 신경 쓸것이 없겠지만 부동산을 거치게 되면 매수 매도인 모두 복비를 제법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분양권 복비, 법정 수수료율은 0.4% 이다. 무엇에 0.4% 하느냐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지불한 총금액(예. 분양 계약금 10%+발코니확장비등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프리미엄) 이 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한 시점까지의 중도금 대출 납입 금액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 일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자신이 겪은 일이라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까먹기 마련이라 다음에 참고도 할 겸 해서 블로그에 기록해 둔다.
복비도 아껴야 하고 하니 직거래로 하는 방법은
1.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2부 작성 매수, 매도인 각 1부씩)
2. 계약서 작성 후 분양사무실 가기 전 까지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2가지)
- 온라인(매수 매도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오프라인(매수 매도인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고, 매수 매도인 중 한명만 가면 되고, 신분증 필요, 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져 가는것이 기재할 때 참고하기 편하다.)
3. 분양권 이전 당일 중도금 대출 은행 방문하여 서류 챙겨서 중도금 대출 승계(매도 매수인 함께)
4. 서류 챙겨 분양사무실 들러 분양권 이전(매도 매수인 함께)
5. 분양권 매매 인지세 납부(증명서상 이름은 매도 매수인 상관 없음, 증명서 출력 보관)
6.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
내가 섰던 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인데 매매 계약서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편한대로 사용하면 된다. 금액 기재가 상당히 헷갈린다. 특히 계약기간에 따라 중도금 대출 횟수가 달라지니 분양 계약서 참고하여 잘 작성하면 된다. 조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한글파일)은 아래에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한글파일)은 아래에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가 신고 즉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매도 매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직접 가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청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종전 부동산은 작성할 필요없고, 총 실제 거래가격란을 잘 작성하여 넣으면 된다. 합계 금액은 분양가+발코니등 옵션가격+프리미엄 이고, 그 옆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잔금은 합계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을 넣으면 된다.
신고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드리면 10분도 안걸려서 바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나온다. 머리 싸매고 계약서 작성하고, 실거래 신고는 어찌 하는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너무 쉽게 끝나서 좀 허탈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막막하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찾아서 하면 어떻게든 되는데 알아서 자기것으로 만드는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래서 생긴 말이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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