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등기필증 수령
삼계 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분양권 상태에 있던 아파트가 완공되고, 22년 1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월 10일 첫날에 잔금을 완납하고, 법무사에 등기를 맡겼다.
3월 14일 오늘 등기 필증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전에 분양권 소유권 변경 내역이 있다면 변경되었을 때 마다의 실거래가 신고필증과 인지세 납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아파트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실거래가 신고필증은 분양 사무실 통해서 사본을 어떻게든 얻을 수 있겠지만 인지세 납부 영수증은 잘 챙기지 않으면 없다.
분양아파트의 기준시가 즉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이다. 즉 분양가 + 프리미엄이다.
취등록세로 이만큼 납부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1만원.
다주택자의 취등록세 기준이 엄청나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취등록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 산입이 되니(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모두) 세금을 잘 생각해서 거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조정지역 아파트 갈아탈꺼라고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일시적 1가구 2주택) 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받을려고 제일 먼저 산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모르고 저렇게 진행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먼저 분양권도 주택수 산입이 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 받지 못하고,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칠려고 하면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이라서 취등록세 8% 이다.
다주택자는 세금문제 본인이 잘 챙겨 진행해야 한다.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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