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등기필증 수령 삼계 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분양권 상태에 있던 아파트가 완공되고, 22년 1월 1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1월 10일 첫날에 잔금을 완납하고, 법무사에 등기를 맡겼다. 3월 14일 오늘 등기 필증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시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전에 분양권 소유권 변경 내역이 있다면 변경되었을 때 마다의 실거래가 신고필증과 인지세 납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아파트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실거래가 신고필증은 분양 사무실 통해서 사본을 어떻게든 얻을 수 있겠지만 인지세 납부 영수증은 잘 챙기지 않으면 없다. 분양아파트의 기준시가 즉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이다. 즉 분양가 + 프리미엄이다.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