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 신청 농지연금은 말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쓰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이라 생각하면 된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1. 만 60세이상(신청년도 말일 기준) 2. 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인(과거경력 합산 가능) 3. 가입대상 농지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대상농지 위치 ·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 ·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가입제한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제한물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