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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 신청

☞하쿠나마타타 2023. 10. 10. 21:3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 신청

 

농지연금은 말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쓰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이라 생각하면 된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1. 만 60세이상(신청년도 말일 기준)

2. 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인(과거경력 합산 가능)

3. 가입대상 농지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대상농지 위치

  ·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

  ·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가입제한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제한물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의 15% 미만은 가능)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위와 같이 농지연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은 농지주소가 아닌 주소지 관할지사(한국농어촌공사) 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지연금 신청서류는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공개)

4.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토지대장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예상 농지연금 조회 사이트 :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연금에 대한 대강의 설명이다.

공시지가로 농지평가를 받는 것보다 감정평가는 받는 것이 이득일 것 같다.

해지를 하지 않는 한 평생 월지급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지급금은 농지가격이 올라도 그대로, 내려도 그대로, 물가가 올라도 그대로)

장기영농인(30년)은 월지급금이 조금 더 높아진다.

지금 신청이 많이 몰려 신청을 하면 6개월 후에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

개인이 감정평가를 받으면 수수료 본인 부담, 계약시 근저당설정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 수수료 본인 부담.

감정평가를 받아 가면 농어촌공사의 위원회에서 합당한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승계가능.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다면

1. 농지 경매 처분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가능한 농지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사업은 엄청나게 대기가 걸려있다고 함)

지금까지 받은 연금+이자(복리) 와 비교하여 받은 연금액이 같거나 많다면 끝!

연금액이 더 적다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

연금 수령중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돈+이자(복리) 를 모두 주면 된다.

기초연금 수령중이라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지 않냐? 내가 알아본 바로는 농지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대출로 잡혀 기초연금 수령에 더 이득이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 농지나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4%로 소득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대출로 쌓여 그만큼 재산이 없어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직원은 영향을 준다고 교육받았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나? 이 역시 역모기지론으로 소득이 아니라 대출 개념이라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 67세 2억1600만원 농지면 월지급금을 위와 같이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시 선택할 것은

1. 농지평가금액 산정 방법 선택(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90% 중 선택)

2. 금리 선택(고정 2.0%,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3. 지급조건 선택(종신형, 기간형) 중에서도 종류가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는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2023년 10월 10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한라비발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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