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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 2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 매매 인지세 납부 출력

☞하쿠나마타타 2021. 12. 17. 21:44

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 2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 매매 인지세 납부 출력

 

아파트 분양권 직거래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2부 작성 매수, 매도인 각 1부씩)

2. 계약서 작성 후 분양사무실 가기 전 까지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2가지)

  - 온라인(매수 매도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오프라인(매수 매도인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고, 매수 매도인 중 한명만 가면 되고, 신분증 필요, 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져 가는것이 기재할 때 참고하기 편하다.)

3. 분양권 이전 당일 중도금 대출 은행 방문하여 서류 챙겨서 중도금 대출 승계(매도 매수인 함께)

4. 서류 챙겨 분양사무실 들러 분양권 이전(매도 매수인 함께)

5. 분양권 매매 인지세 납부(증명서상 이름은 매도 매수인 상관 없음, 증명서 출력 보관)

6.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분양권 명의 변경 언제 하는지 날짜를 미리 알아두어야 일을 진행하기 편하다. 지난 번에 1번과 2번까지는 미리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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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 1 계약서 작성 후 실거래가 등록하고 신고필증받기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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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필증은 중도금 대출 승계 할때도 필요하고, 분양사무실에서 명의 변경 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니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 전에 해 놓아야 한다. 

1번과 2번까지만 해두면 이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류만 잘 챙겨서 중도금 대출 승계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하고, 분양사무실 가서 명의 변경만 하면 된다. 

위 사진이 중도금 대출 승계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매수인 서류가 아주 많다. 그리고 인지대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인감증명서만 직접 발급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니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지가 않던데 혹시나 해서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을 받았다. 

이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끝나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명의 변경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잘 챙겨서 가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고 출력해야 한다. 나는 인터넷으로 했는데 우체국가서 해도 된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 인지세도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나는 15만원 들었다. 인터넷에서 출력은 1회만 되니 출력 후 잘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 서류라고 한다. 

이걸로 매수자의 일은 끝났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마무리 된다. 

 

- 2021년 12월 17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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