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자진신고 납부대상 확인(분리과세만), 간단하게 계산 해보기 2019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지만(비과세)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었다. 2020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2021년 5월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주택을 가지게 되면 세금은 취등록세, 보유세(재산세), 양도소득세 와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통상 주택 매매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계산하여 나온 세금을 내면 되고, 보유세(재산세)는 통지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임대소득세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던지 세무사에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한다. 눈꼽만한 임대료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