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좀 알아볼 일이 있어 알아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부부 각각 명의 등 미리 계획하여 부동산 취득을 해야겠다. 그런거 생각하면서 부동산 취득 하고, 종부세도 실컷 내봤으면 좋겠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등)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