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직거래 방법 - 2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 매매 인지세 납부 출력 아파트 분양권 직거래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2부 작성 매수, 매도인 각 1부씩) 2. 계약서 작성 후 분양사무실 가기 전 까지 실거래가 신고(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2가지) - 온라인(매수 매도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오프라인(매수 매도인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고, 매수 매도인 중 한명만 가면 되고, 신분증 필요, 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져 가는것이 기재할 때 참고하기 편하다.) 3. 분양권 이전 당일 중도금 대출 은행 방문하여 서류 챙겨서 중도금 대출 승계(매도 매수인 함께) 4. 서류 챙겨 분양사무실 들러 분양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