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있다. 자동차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는 성실 세금 납부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 위 흐름도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과세대상이 맞다면 아래 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