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전기차(ev)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하쿠나마타타 2022. 12. 22. 19:22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살고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붙어있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군별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인지 전국적으로 동일한지는 모르겠고,
김해시의 경우 지난 6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지금 시행중이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다.
공공장소에 있는 충전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는 충전기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내연기관차량이 늦게 들어와 주차할 곳 없어서 찾다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비어 있다면?
반대로 전기차가 충전할려고 충전기 자리에 왔는데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정말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어 이해가 상충되는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전기차는 정말 충전이 급한데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가 나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내연기관차는 내 아파트에 주차도 못하냐?
왜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하냐? 충전기 떼라. 누구 허락 받고 설치했냐? 등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천정이나 바닥을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동 가능한 충전기가 설치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다. 더 나아가면 주차장 바닥을 이동하는 무선충전까지.
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환경을 생각해야 함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분류하고,
법률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 단속대상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주차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2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3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단속 예외시설(건축법시행령제1호,제2호):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8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나.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다.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 앱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라. 신고(접수) 요건
- 5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
·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영상일 것
· 전기·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차는 주차 위반시간 확인 가능 할 것
- 차량번호와 촬영장소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 충전기, 안내표지 등 단속대상 시설 및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 또는 영상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마. 처리기준
- 악의적 민원 신고 등의 예방을 위해 1인당 1일 3건만 인정
- 위반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바. 과태료 : 신고요건 구비되어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없이 처분
사. 신고보상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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