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ZOOM) 40분 제한 없애기. 18세 미만 청소년에 교육서비스 제공자에 한함.
줌(ZOOM)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야 해서 사용했다.
내가 줌(ZOOM)에서 회의실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에 회의실에 나 포함 2명이 있을 때는 계속 켜져 있었는데 3명 이상 되니 40분만 작동하고 회의가 자꾸 없어졌다.
그래서 40분 지나고 수업 다시 만들고 회의 주소 알려주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알아보니 줌(ZOOM) 이 유료화 되면서 40분 제한을 걸어둔 것이었다.
컴퓨터에서 줌(ZOOM) 을 실행시켜 자신의 계정에서 기본을 눌러보면 저렇게 3명이상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는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됩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교육서비스 제공자(즉 선생님)의 경우 40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고 하니 진짜 되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직자통합 메일이 있어야 된다.
공직자 통합메일 사이트 : https://mail.korea.kr/
공직자 통합메일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던지 기존에 쓰고 있던 메일이 있다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이나 로그인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쓰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직자 통합 메일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줌 홈페이지에 간다.
줌 홈페이지 : https://www.zoom.us/
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기존에 쓰던 계정이 있더라도 가입이 된다. 나도 기존 네이버메일이었는데 코리아 메일로 다시 가입했다.
생년월일 넣고 나면 아래와 같이 메일주소 넣는 란이 나온다.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 만든 @korea.kr 메일을 넣어야 한다.
그럼 해당 이메일 주소로 편지가 오고 클릭하여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역시 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 정보에 들어가서 계정관리-계정 프로필에서
이 계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성화 시키고
해당란 체크하고, 세부정보 입력창 나오면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한 후 코리아 메일로 로그인하여 계정정보에서 기본에 가보면
줌(ZOOM)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무제한 회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된 것이다.
- 2022년 3월 15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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