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살고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붙어있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군별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인지 전국적으로 동일한지는 모르겠고, 김해시의 경우 지난 6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지금 시행중이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다. 공공장소에 있는 충전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는 충전기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내연기관차량이 늦게 들어와 주차할 곳 없어서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