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베트남,캄보디아(23~24년)

베트남 무사증(무비자)(15일 => 45일) 및 전자사증(30일 => 90일) 체류기간 확대(2023년 8월 15일자)

☞하쿠나마타타 2023. 12. 18. 17:24

 

베트남 무사증(무비자)(15일 => 45일) 및 전자사증(30일 => 90일) 체류기간 확대(2023년 8월 15일자)

 

 
베트남 무사증(무비자) 기간과 전자사증 체류기간이 확대되었다.
지난 5월에 쓴 글에서 베트남 무사증(무비자)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적었었는데
지난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은 45일간 체류 가능하고,
45일 이상 체류할려면 이비자 신청하면 되고, 그건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이전 무비자 15일이었을 때도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리셋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8월15일부터 한국포함13개국 국민에 무비자 기간 45일로 확대되었다는 기사.

13개국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 등 총 13개국.

미국은 없다.

아래 글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게시된 공지글.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773&page=1
 

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2023.08.15.(화)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9.2023.QH15) 및 실행지침(제 128/NQ-CP)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베트남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15일 ⇒ 45일)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대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가능(기존과 동일)
2. 전자사증(E-visa)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 현행 체류기간 30일의 단수 전자사증을 최대 90일의 복수 전자사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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