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면 장기점유 부담금 제도 시행 예정 안내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음 전기차가 충전도 못할 뿐 아니라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
완속이야 그렇다 쳐도 급속충전기는 충전이 급한 사람도 많고,
충전 속도가 빠르니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니 급속 충전기에서는 하나 둘 미출차 수수료, 점유 부담금, 점유 수수료 제도가 시행된다.
에스트래픽의 에스에스차저(SS Charger) 를 인수한 SK네트웍스에서
이름을 바꾸어 SK일렉링크 로 충전사업자 사업을 시작한다.
SK일렉링크에서도 급속충전기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점유 부담금을 청구한다.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놓지 않았는데 곧 결정하여 공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23년 5월 29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
2023.04.12 - [일상/전기차(ev)] - 채비(CHAEVI) 전기차 충전 미출차 수수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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