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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쿠나마타타 2021. 2. 11. 19:4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설 전날이라 엄마집에서 거실 창밖을 보니 우리가 매수한 분양권의 아파트도 보이고, 엄마가 어떤 자료를 받아 놓아서 정리를 조금 해보았다.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 거의 없지만 혹시나 다음에 알아야 할 때가 있을까봐~

 

1월 양도세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법인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완화, 입주예정일 통보 구체화,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월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무거주기간 신설

4월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6월 양도소득세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전월세 신고제 시행

7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인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오른다. 

내봤으면 좋겠네.

법인 보유주택 개인최고세율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90% -> 95% 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 에서 300% 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원 기본공제액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방식 변경

1월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 한도는 10% 올라 최대 80%가 된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아도 되고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을 적용하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42% -> 45%로 인상.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최고 42%였지만, 2021년엔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1년 6월부터 높아짐.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6월 이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30% 높아져 70%가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기간과 상관업이 5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 소유자는 20%가 중과되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 상황별 세율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져, 기존 연 8%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나눠 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했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년(8%)인 경우 20% 적용                                                          *비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연 2%로 최대 15년 이상 30%,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혜택 없음.

 

- 2021년 2월 11일 김해시 삼계동 삼계서희스타힐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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