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하쿠나마타타 2024. 5. 1. 20:45

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을 상속 받았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상속인으로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기한은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시 챙기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상속세 신고와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는 완전 별개의 건이다.(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
2. 상속세 신고 가액이 부동산 취득 가액이 되고,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다 발생되는 부분과 상속세가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 상충하니 이 부분 잘 생각하여 처리할 것.(필요하면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 진행)
3. 상속세 부동산 금액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고, 실거래가 없을 시 공시가 가능(아파트는 실거래가 존재하니 피해갈 수 없고, 농지는 공시지가 인정하는 듯한데 2번을 유념할 것)

■ 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전체적인 절차
1.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사망신고
2. 취등록세 납부(위택스에서 가능)
3. 국민채권매입
2024.04.14 - [재테크] -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4. 관련 서류 챙겨서 물건 소재지 (시·군)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서류 접수


■ 구비 서류
∨ 피상속인(돌아가신분) 기준 서류

서류명 발급장소
  전 제적등본(출생~사망) 주민센터
1 제적등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3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5 기본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3은 주민센터 방문하여야 하고, 4~7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속인 기준 인증으로)에서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3개월 내, 주민등록번호 공개
∨ 상속인 기준 서류

서류명 발급장소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 모두) 아래 붙임
정해진 법적 양식 없음
2 인감증명서(상속인 모두) 주민센터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속인 모두)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4 건물 : 건축물대장+대지권등록부
토지 : 토지대장
5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속인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7 기본증명서(상세)(상속인 모두)
8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택스 또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
9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취급은행
1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ATM 기 이용
11 등기신청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 모든 서류는 3개월 내, 주민등록번호 공개
9번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에서
금액 조회 후 인터넷뱅킹으로 매입할 수 있다.
먼저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공시지가 조회(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에서
청약/채권 메뉴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바로 할인 매도할 수 있고, 그 할인된 차액만큼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5년 만기 상품이다.) 가지고 있다가 5년후 약간의 이자와 함께 찾아도 된다.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모든 지역의 등기소에 가면 정식 창구가 아니라 이런 창구가 있는데

등기 서류를 꼼꼼하게 다 살펴봐 주신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떼어 오라고 하고, 등기 서류 접수할 때 순서에 맞게 모두 맞추어 주시고, 접수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등기신청시 필요한 것들.

등기소 바로 옆에 무인발급기에 등기신청수수료 발급하러 왔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소유권이전등기 서면방문신청이니 1만5천원

15000원 선택하고 다음

납부의무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등기필증이 나왔을 때 다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까지 오기 힘드니

등기소내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선불등기요금 납부하고, 접수할 때 같이 주면 된다.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등기소에 가면 서류를 다 봐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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