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을 상속 받았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상속인으로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기한은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부동산 상속시 챙기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1. 상속세 신고와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는 완전 별개의 건이다.(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2. 상속세 신고 가액이 부동산 취득 가액이 되고,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다 발생되는 부분과 상속세가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 상충하니 이 부분 잘 생각하여 처리할 것.(필요하면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 진행)3. 상속세 부동산 금액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고, 실거래가 없을 시 공시가 가능(아파트는 실거래가 존재하니 피해갈 수 없고, 농지는 공시지가 인정하는 듯한데 2번을 유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