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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

부동산 셀프 등기 완료-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및 등기완료통지서 우편 수령

부동산 셀프 등기 완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우편 수령 오늘 등기가 왔다고 연락이 와서 순간 '뭐지? 과속? 신호위반?' 이라 생각했는데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 접수를 했는데5월 8일 오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온 것이었다.서류 접수일 포함 평일기준 4일만에 처리되고, 다음날 등기를 받은 셈이다.부동산 등기 시 취등록세 납부와 국민채권매입을 잘 하고,서류 챙겨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시간만 된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넘치고 넘친다.법무사 수수료를 아껴보고자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구입한 봉투에 내가 적은 주소 그대로 왔다.생각보다 등기가 빨리 되어 왔다...

재테크 2024.05.08

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상속받은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을 상속 받았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상속인으로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기한은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부동산 상속시 챙기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1. 상속세 신고와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는 완전 별개의 건이다.(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2. 상속세 신고 가액이 부동산 취득 가액이 되고,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다 발생되는 부분과 상속세가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 상충하니 이 부분 잘 생각하여 처리할 것.(필요하면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 진행)3. 상속세 부동산 금액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고, 실거래가 없을 시 공시가 가능(아파트는 실거래가 존재하니 피해갈 수 없고, 농지는 공시지가 인정하는 듯한데 2번을 유념할 ..

재테크 2024.05.01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국민주택채권이란?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테크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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