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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있다. 자동차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는 성실 세금 납부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 위 흐름도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과세대상이 맞다면 아래 표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

재테크 2023.06.01

주택임대소득 자진신고 납부대상 확인(분리과세만), 간단하게 계산 해보기

주택임대소득 자진신고 납부대상 확인(분리과세만), 간단하게 계산 해보기 2019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지만(비과세)2020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었다. 2020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2021년 5월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주택을 가지게 되면 세금은 취등록세, 보유세(재산세), 양도소득세 와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통상 주택 매매시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계산하여 나온 세금을 내면 되고, 보유세(재산세)는 통지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임대소득세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던지 세무사에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한다. 눈꼽만한 임대료 받..

재테크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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