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출차 수수료 2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면 장기점유 부담금 제도 시행 예정 안내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면 장기점유 부담금 제도 시행 예정 안내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음 전기차가 충전도 못할 뿐 아니라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 완속이야 그렇다 쳐도 급속충전기는 충전이 급한 사람도 많고, 충전 속도가 빠르니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곧 돈이다. 그러니 급속 충전기에서는 하나 둘 미출차 수수료, 점유 부담금, 점유 수수료 제도가 시행된다. 에스트래픽의 에스에스차저(SS Charger) 를 인수한 SK네트웍스에서 이름을 바꾸어 SK일렉링크 로 충전사업자 사업을 시작한다. SK일렉링크에서도 급속충전기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점유 부담금을 청구한다.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놓지 않았는데 곧 결정하여 공지할 ..

채비(CHAEVI) 전기차 충전 미출차 수수료 부과 시작

채비(CHAEVI) 전기차 충전 미출차 수수료 부과 시작 올 것이 왔다. 채비에서 미출차 수수료 부과가 시작된다. 2023년 5월 1일 부터 시작되고, 완속충전기는 제외이고, 급속 충전기에 적용된다.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전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충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기 운용을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는데 충전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돈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자율은 개인이 편리한대로의 해석을 부르고, 누군가의 불편을 낳고,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법, 정책 등)이 나오게 된다. 채비의 미출차 수수료는 충전 종류 후 10분 지난 시점부터 분당 100원으로 책정된다. 테슬라 수퍼차저 점거 수수료는 이미 있고, 현대 이핏(E-pit) 도 미출차 수수료가 이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