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분리과세), 홈택스 납부(분리과세) 등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다만 본인이 모르거나, 숨기고 있을 뿐... 언제 걸릴지 모른다.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있는데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니본인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위 흐름도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맞다면아래표를 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신고/납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