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ZOOM) 40분 제한 없애기. 18세 미만 청소년에 교육서비스 제공자에 한함.
줌(ZOOM) 40분 제한 없애기. 18세 미만 청소년에 교육서비스 제공자에 한함.
줌(ZOOM)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야 해서 사용했다.
내가 줌(ZOOM)에서 회의실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에 회의실에 나 포함 2명이 있을 때는 계속 켜져 있었는데 3명 이상 되니 40분만 작동하고 회의가 자꾸 없어졌다.
그래서 40분 지나고 수업 다시 만들고 회의 주소 알려주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알아보니 줌(ZOOM) 이 유료화 되면서 40분 제한을 걸어둔 것이었다.

컴퓨터에서 줌(ZOOM) 을 실행시켜 자신의 계정에서 기본을 눌러보면 저렇게 3명이상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는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됩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교육서비스 제공자(즉 선생님)의 경우 40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고 하니 진짜 되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직자통합 메일이 있어야 된다.
공직자 통합메일 사이트 : https://mail.korea.kr/
공직자 통합메일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던지 기존에 쓰고 있던 메일이 있다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이나 로그인은 업무관리시스템에 쓰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직자 통합 메일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줌 홈페이지에 간다.
줌 홈페이지 : https://www.zoom.us/
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기존에 쓰던 계정이 있더라도 가입이 된다. 나도 기존 네이버메일이었는데 코리아 메일로 다시 가입했다.
생년월일 넣고 나면 아래와 같이 메일주소 넣는 란이 나온다.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 만든 @korea.kr 메일을 넣어야 한다.
그럼 해당 이메일 주소로 편지가 오고 클릭하여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역시 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 정보에 들어가서 계정관리-계정 프로필에서
이 계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성화 시키고
해당란 체크하고, 세부정보 입력창 나오면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한 후 코리아 메일로 로그인하여 계정정보에서 기본에 가보면
줌(ZOOM)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무제한 회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된 것이다.
- 2022년 3월 15일 김해시 삼계동 해반천 한라비발디에서...